입법예고 공고문(경륜경정법 시행령 등).hwp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 (안 제22조 제1항 제2호) (1) 경륜․경정수익금 배분대상에「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이 추가됨에 따라 수익금 배분비율을 재 조정함 나.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으로 함 (안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1) 경륜․경정법 개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라목 및...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경륜․경정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그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18조의 2 신설) (1) 경륜․경정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24조의 2 신설) (1)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금 사용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24조의 3 신설) (1)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을 정하여 동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