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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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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2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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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8-08-22
    • : 보상금수령단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hyko@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제정안 1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 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경륜.경정법시행령" 등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2009-05-18
    •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 나.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지원대상사업을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법정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협회에 100분의 15이상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시행령」,「경륜․경정법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11-16
    •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3.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삭 제> 제5조(육성위원회의 회의)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전문가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장은 자문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자문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삭 제> 제7조(수당) 육성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018-11-19
    • (현행과 같음) 제 27 조(생업지원) ① 영 제15조의1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13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을 말한다. 제 27 조(생업지원) ① 영 제15조의1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 ②영 제15조의15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을 말한다. 제 28 조(요양지원에 관한 보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2020-07-09
    •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단체(공공기관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 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kci.go.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riss.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근거 행정규칙(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2015-04-01
  • (사) 한국에듀테인먼트산업협회 2011-04-12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사)바실레이아선교회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사)부산광역시 한국한복협회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